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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5:30 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 동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편도 2 차로 도로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흥가스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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