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4:3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 K7 택시를 운전하여 미 아사거리 방향에서 창문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창문 여고 방향에서 미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SQ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 부 및 간부 골절( 개방성)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인 점, 199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 하다 사고를 입게 된 잘못이 있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