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희 교차로 방면에서 장 충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1 세, 남) 이 운전하는 G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