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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4. 03. 선고 2012구합4656 판결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2683 (2012.08.02)

제목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46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도시공사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법인세 과소선고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00도시공사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업 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위탁업무수행의 일환으로 2002.경부터 '대전BBB 경영진단결과 및 운영관리 지원방안'에 따라 대전AAAA(BBB)를 운영하여 오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는데,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보조금 지급 규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나. 원고는 2009. 11. 9. 대전광역시장에 대하여 2009년도 대전AAAA 경영진단용역 결과 운영비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운영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전광역 시장은 2009. 12. 17. 원고에게 대전AAAA 운영결손지원으로 '지원계획금액 000원(지원요청금액 000원 중 82.1%인 000원 지원), 지원방법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의 2009년도 대전AAA 운영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경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보조금 000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한 뒤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장은 2010. 10. 4. 원고에게 '2009년도 대전AAAA 운영결손 수입보전 보조금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심의시 일부 삭감되어 000원 에서 000원이 감액된 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통지하였고,이에 원고는 2010. 10. 29. 대전광역시장에게 위 확정된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09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던 000원에서 삭감된 000원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 2009년도분 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0. 10. 4.자로 보조금교부 확정통지를 받은 때이므로 위 보조금은 2010년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삭감된 000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하고, 확정된 보조금 000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귀속 익금으로 산입 한 뒤,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법인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2. 3. 13.자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 원고가 2010년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할 위 확정보조금 000원과 관련하여 이를 2009년도의 익금으로 잘못 계상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이미 자진납 부하였다는 이유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권리 의 확정이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는 2004년경부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매년 11월경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여 해당년도의 12월경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고, 2009년에도 2009. 12. 17. 지원계획 통보를 받았는바,이러한 그간의 보조금 지급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은 보조금지원계획통보를 받은 2009. 12. 17.에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2009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조금을 대전광역시장이 보조금 확정결정통지를 한 2010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거래질서를 왜곡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 손실액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년 당해연도 손실액에 대응하여 지급되어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귀속 사업연도보다 앞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이러한 경우 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오히려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0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이전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전광역시장 으로부터 보조금지원을 받을 때에는 매년 12월경 보조금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2009년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조금지원계획만을 통보받았을 뿐 보조금결정통지를 받지는 못한 점, 대전광역시장이 2009. 12. 17. 피고에게 보조금지원계획을 통보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다음해인 2010년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명확히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지급될 것임이 확실히 예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0년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년도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확정보조금 000 원과 관련하여 이를 2010년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그만큼 2010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과소신고와 관련한 정당한 이유의 폰부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그간의 보조금지급관행,조세법상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원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오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는 그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조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거래질서 왜곡이나 조세탈루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은 그 요건이 아닌 점이나,을 제4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2010년도로 봄에 따라 2009년도 법인세로 납부한 본세 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원을 이미 환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세 선납부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 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사건 2010년도 법인세 과 소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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