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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31 2017누5644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남도는 2011. 8. 30.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사업’을 공모하였고, 원고의 2011. 10. 6.자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4. 전라남도지사에게 원고의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전라남도지사는 2011. 12. 5. 원고의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2011. 12. 2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전라남도지사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을 통보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의 하나로 “4.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2011년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통보하였다. 라) 피고도 2012.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통지)를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의 하나로 “5.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과 사업추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통보하였다.

마 한편,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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