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6. 21:35경 시흥시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동에 있는 정왕IC 부근을 진행할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50경 위 택시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동IC 밑 사거리를 진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조흥빌라 앞에 도착한 후,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뒷좌석에 구토를 하였으니 세차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얼굴을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21:55경 위 조흥빌라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안경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