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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3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410 앞 봉제산 쉼터에서,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목격자 탐문수사)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거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찌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머리로 눈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이에 자신이 바닥에 쓰러지자 등산용 지팡이로 자신의 가슴과 몸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배와 가슴 부위 등에 시퍼런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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