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92] 피고인은 2018. 10. 18. 15:28경 대구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전날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C에서 설치해 둔 사다리에 걸려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시비를 걸어 "야, 임마, 이 새끼가,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6067] 피고인은 2018. 11. 19. 18:50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이 새끼야 돈 좀 내놔, 내가 찍어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를 호출하고도 다른 택시가 지나가자 이를 이용하여 지인을 태워 보내고 곧이어 피고인의 택시 호출을 받고 피해자 J(54세) 운전의 K 택시가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호출비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후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