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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20 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 중인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택시가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을 막자, 이에 피고인은 열려 진 위 택시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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