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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정5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4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부 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E, 국적: 중국) 의 퇴직금 4,135,4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E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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