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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63,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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