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206~207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 피부)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부터 2017. 6. 16.까지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12,772,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가 2018.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