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위 사업장의 공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임금 1,613,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33,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위 사업장의 공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931,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