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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9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607호에서 C 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83,9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2018. 4. 25. 자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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