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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4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시간 불상 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작성한 제목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짱깨샤끼가 뭐라니ㅋㅋㅋㅋ H 개새끼 해봐”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1회에 그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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