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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4 2016가단12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000,000원을 차용함. 이자 월 2부. 2014. 11. 19. 차용인 안성시 G F”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과 “60,000,000원을 차용함. 이자 월 2부. 2014. 11. 19. 차용인 안성시 G F”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 위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바 있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F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수기로 F라는 이름과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H 대표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었는데 망인이 배 과수원을 하면서 미지급한 인부들 급여지급 등 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망인에게, 2013. 11. 19. 수표로 20,000,000원 및 2013. 11. 20. 수표 48,000,000원과 현금 2,000,000원, 주식회사 H 운영자의 처 I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합한60,000,000원 합계 80,000, 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1. 1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1, 2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적힌 수기로 된 망인 이름과 서명은 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10년 전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별도로 신청한 가압류사건 신청서에는 이 사건과 달리 2014. 3.경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2 차용증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11. 20.에 망인은 병원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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