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4. 14.과 2013. 4. 23. 피고 C에게 각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망인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2015. 8. 10., 2015. 8. 30., 2015. 9. 30., 2016. 8. 5., 2016. 9. 30.부터 2016. 12. 30.까지 등으로 변제기를 미룬 사실, ② 망인이 2011. 7. 1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4,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망인에게 위 차용금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③ 망인이 2016. 9.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3, 3호증(피고 D의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D은 이 문서가 피고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내지 9,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3,600만 원(= 6,000만 원 x 상속지분 3/5), 원고 B에게 2,400만 원(= 6,000만 원 x 상속지분 2/5)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