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경기 광주군 (주소 2 생략)]답 548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망 소외 2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 150평과 “다”부분 133평을 경작하고 있다가 정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5.12.31. 상환완료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부동산 548평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중 소실되어 위 소외 1은 1956.6.8.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73호로 멸실회복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대한민국이 위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르고 1961.12.6.(원심판시의 12.1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부동산중 위 소외 2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한 위 “가” “다”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 가" 부분을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 답 150평, 위 " 다" 부분을 (주소 4 생략) 답 133평으로 각 분할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필지 전부에 관하여 동월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대법원예규 제218호(카아드)에 의하여 위 1961.12.6.자 소외 1 명의의 등기부는 폐쇄되고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만 기재된 신등기부가 마련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1956.6.8자 보존등기와 소외 대한민국이 1961.12.6.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한 위 “가” “다” 부분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 부분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 “다”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위 1956.6.8자등기가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이기는 하지만 1961.12.6자 등기는 폐쇄되었고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부에는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만 남아있어 위 등기들은 각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라 할 것이므로 어느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서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소외 2가 적법하게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면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 가" " 다" 부분에 관하여 1956.6.8.자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시 토지의 수분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1961.12.6.자의 위 소외 1 명의의 각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소외 2 명의의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위 소외 1 명의의 각 보존등기부분이 폐쇄되고,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 이 새로운 등기부에 각 이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는 전환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판시(나)부분 토지[(주소 5 생략) 답265평] 중 548분의 300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