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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24.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1』 피고인은 2016. 12. 24. 02: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 수리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목적 지인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49 대호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결제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3』 피고인은 200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21:39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bbq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매일시장’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3』 피고인은 2017. 2. 11. 00:48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컵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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