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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9.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황금 별미 촌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김밥 천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전과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면서 선고된 형량인 점, 피고 인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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