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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30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08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5-28 소재 천호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버스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4km 가량 계속 진행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재차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343,17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91,1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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