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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3: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골목에서 나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던 중 계림어린이집 방면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G(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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