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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10 앞길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 15:23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뇌출혈,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영향권 관련 질의회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버스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건너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여, 횡단보도에서 약 24.9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 중인 버스와 버스 사이를 통하여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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