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2:45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한내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