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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198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교육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D, E를 2008. 5. 26.부터 6개월간, 같은 근로자 F을 2008. 7. 16.부터 3개월간 각 고용하고, 2008. 7. 22.부터 2008. 12.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해당고용기간에 상응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규고용촉진금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12. 25.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D, E를 이직시켰으므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여야 한다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에서 이미 2010. 4. 30.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동안에 반환한 5,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1. 19.경 피고에 대하여, D, E의 퇴직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을 회수하고자 하므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이를 납부하여 달라는 회수결정통보를 하였고, 위 회수결정통보에는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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