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3670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240,000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속근로자인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 금'이라고만 한다)을 신청하여 2009. 12. 14. 피고로부터 2009. 5.부터 2009. 11.까지 6개월분의 장려금 3,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2. 위 C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시켰다.다. 피고는 C의 퇴사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의 감원방지기간 내의 고용조정으로 판단하고, 2011. 1. 13.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3,240,000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5. 중앙행정심판워원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1. 6.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처리가 미숙한 C을 알선한 점, ② 12개월의 감원 방지 기간은 개인회사를 하는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③ 피고가 감원방지기간이 지난 후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에게 예상하지 못할 손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인 12개월 내에 권고사직의 형태로 C을 퇴사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받은 후 그중에서 C을 채용한 점, 원고는 C을 채용하기 전에 C의 포토 샵, 플래시작업 등 과거실적을 확인한 후 채용한 점, C이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때 회사 경영상 권고 사직으로 신고한 점, 현재 C은 소외 D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업무와 유사한 웹디자이너 업무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격자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회수 여부에 관하이 피고가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