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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01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8. 7. 경 대전시 유성구 복용 동 189-3에 있는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오토 월드 중고차 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계약담당 딜러인 B과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독일제 수입차량 BMW750LI C 자동차 구입자금 62,000,000원에 대하여 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계약기간은 60개월, 매달 (15 일) 할부금 1,344,041원을 만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2014. 8. 8.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채권 자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 6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 역 앞길에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인도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전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동생인 E를 통하여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 일명 ‘D’ )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소개비 300만원을, 위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금 중 일정 금액 (30% 이상) 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위조하여 전세자금대출 및 차량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 임차인으로 국민주택 전세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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