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대리점에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2,600만 원을 48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5회 차까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3.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