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22-1에 있는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58 세 )에게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BMW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세금과 비용 문제로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좋은데 내가 운영하는 D( 주) 의 상황이 안 좋아 그 회사 명의로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네 가 운영하는 ( 주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내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 주 )E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 )E 명의로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2016. 7. 12. 경까지 사용하고도 리스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스 비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5개월 상당의 리스 비 18,843,035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게 약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대출 계약서, 리스 약정서, 금융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