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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58659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62,950원, 피고 C은 25,051,506원, 피고 D는 4,731,33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이 2017. 1. 21. 사망함에 따라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간편한우리가족사랑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및 프리미엄가족보장PLAN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증권번호 F, 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수익자로서 위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보험에 관한 보험금 수령권한을 제1보험은 피고 B에게, 제2보험은 피고 D에게, 제3보험은 피고 C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5. 16. 제1보험에 따른 보험금 20,251,800원을, 피고 D는 2017. 5. 16. 제2보험에 따른 보험금 18,925,359원을, 피고 C은 2017. 5. 10. 제3보험에 따른 보험금 100,206,026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수령한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48조 제1항). 그리고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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