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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4가단24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3,868,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북악지점에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 C는 원고 A의 질부이다.

나. 원고 A의 보험계약 순번 가입일자 상품종류 증권번호 피보험자 1 2004. 8. 19. 종신보험 D E(원고 A의 아들이다)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2 2004. 8. 19. 종신보험 F 원고 B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3 2004. 11. 21. 종신보험 G 원고 A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4 2008. 9. 3. 연금보험 H 원고 B (이하 ‘이 사건 제4보험‘이라 한다) 원고 A는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C의 편취행위 1) 약관대출금 관련 부분 가) 피고 C는 원고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1보험, 제2보험, 제3보험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A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각 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보험에 대해서 2013. 8. 16. 3,200,000원, 2013. 12. 4. 150,000원, 이 사건 제2보험에 대해서 2013. 8. 16. 3,240,000원, 2013. 12. 4. 140,000원, 이 사건 제3보험에 대해서 2013. 8. 1. 7,600,000원, 2013. 12. 4. 370,000원의 각 약관대출금을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각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보험금 납입총액은, 이 사건 제1보험의 경우 7,600,172원, 이 사건 제2보험의 경우 6,221,63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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