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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4742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망 D이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부담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망 D의 자녀들인 위 피고들이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상속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느단18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10.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망 D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채무나 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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