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45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 내지 8행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3. 5. 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은 3/5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금 중 114,073,429원(= 이 사건 보험금 190,122,382원 × 원고 A의 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원고 A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나머지 2/5 상속지분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에게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피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이 귀속되게 된다), 피고가 이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