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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32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당진시 등지에서 만남을 가져오다가, 2013. 9. 29.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함께 노숙을 하거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D과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2. 00:30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45세)를 발견하였다.

D은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걸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원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2. 23:40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6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8만 원,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3. 02:40경 서울 마포구 K 앞길에서 왼손에 가방을 들고 가는 피해자 L(32세)을 발견하였으나, 피해자의 체격이 좋아 강도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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