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 19.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빼앗아 가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00:19경 화성시 E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잡아당겼으나 가방 끈이 끊어지면서 지갑 등이 바닥에 떨어지자, 현금 80,000원, 일본 엔화 1,000엔, 상품권 99,000원 상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