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비닐봉지 1개( 증 제 3호), 검은색 종이 쇼핑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10: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관리하는 ‘E 모텔’ 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3 층 314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미리 챙겨 온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누구 세요, 왜 남의 옷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질문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붙잡은 채 112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통화 중인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 회 밟은 후 1 층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1 층까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통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렸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절 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당시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의 의류사진, F 교회 부근 모습 사진의 영상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압수된 검은색 비닐봉지( 증 제 3호), 검은색 종이 쇼핑백( 증 제 4호), 노란색 쇼핑백( 증 제 5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