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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2. 00:30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00:30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22호 생활실에서 위 생활실의 교육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46세)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1. 22. 02:50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2:50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E(36세)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E, F, G, H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1. 22. 05:00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22호 생활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H(37세) 등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반원형 모양의 쇠파이프(길이 약 37cm)를 가지고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39세)의 머리를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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