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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06 2012고정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필리핀 마닐라 소재 식당 매매 광고를 보고 필리핀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F)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정244]

1. 2011. 9.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9. 03:10경 고성군 G건물 101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5세 아이와 저 워킹비자 발급 비용으로 380만원 요구했죠”, “알라방내 본인집 월임대비 얼마라고 했죠 월180인가 ”, “환율계산도 안알아보고 믿고 환전 했는데 그것 또한 속여 환전 해주고 그래봤자 불과 몇만원인데”, “중국이민 또한 알아보시던데 혹 가신건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9.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검찰에다 맞고소 했다고 그랬던 C씨가 조사 조차 받질 않고 국내 있으면서 외국이라며 연기신청 해둔 상태 이네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9. 27. 23: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암시하면서 “역시나 치졸한 화려한 전적이 있더군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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