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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4. 0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지식란’ 게시판에 피해자인 D병원 의사 E과 위 병원 개설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교수 수술 실패 후(환자귀 오그라듬) 강제 정년퇴직, 현 D병원 주인,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매수하여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병원 1호로 지정됐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실패 사례있고 의술도 없는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얼마나 로비했기에)”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지식iN' 게시판에 피해자인 D병원 의사 E과 위 병원 개설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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