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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1:4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임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D을 대상으로 “E님(피해자의 닉네임)은 F(해커)와 손을 잡고 공범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템을 털어간 해커에게, 웃으며 살살거리며 해킹사주를 부탁함은 물론이고, 자기가 시비걸어서 싸우게 된 싸움에 해커를 끌어들여 누킹과 해킹을 서슴치도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행동임을 자기 자신이 파헤쳤기에 더 잘 아는 E님이 해커에게 ’니가 내 템을 털어간만큼 내가 시키는거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안되는 거래를 시작으로 털어온 아이템을 자기가 직접 옮겨주며 하나하나씩 던져주는 템을 받아먹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 화면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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