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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26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3. 14. 06:15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피고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개(강아지)를 옮기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후, “지인인 형님이 바쁘게 어디 가봐야 한다해서 마취제를 조금만 썼다. 마취제를 조금 쓴것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취제를 조금 넣고 중성화를 한다면 정당한 것이 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는걸까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도 법률적, 의학적 각 분야의 전문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하기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수의사분들, 변호사분들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전문인분들게 자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강아지 공소사실 기재 ‘고양이’는 ‘강아지’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 없이 단순히 강아지 주인의 사정을 이유로 마취제를 적게 사용하여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6:41경 위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이미 이 외에도 예전에 자묘(어린새끼고양이)를 tnr(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사례도 있다

합니다. 폐기물처분하는 냉동고에 아이가 있었다고해요.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본 용인시의 다른 까페 봉사자분들은 이보다 더한것도 보았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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