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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6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C협의회(D,이하 ’위 카페‘라 함)’의 운영자이자 E(이하 ‘위 아파트’라 함)의 분양계약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위 협의회’라 함)의 대표, 그 외 피해자들(G 제외)은 위 협의회 집행부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16:34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에 “아파트운동은 소문대로 그것만 직업적으로 따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위원, 동대표 부녀회장 등이 아파트 입주 시 가지는 프리미엄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가장 손쉬운 리베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은행선정’에서 웃돈 못 챙기도록 확실히 금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될 수 있겠지요 (중략) 현재의 집행부는 모든 이익을 특정인이 받아서 수 천만 원 씩 소수 집행부가 나누고 입주민에게는 남은 떡고물로 수 백만 원만 던져주는 구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위 협의회 집행부가 시공사나 시행사 또는 각종 업자들과 이권과 관련이 있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었고, 위 협의회 집행부가 대림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거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3.경부터 2011. 11. 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네이버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G 제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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