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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22 2012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차용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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