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8] 피고인은 2010. 7. 6. 이천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갚아주면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고, 미용실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99]
1. 피고인은 2006. 4. 2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8.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M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0] 피고인은 2006. 5. 19.경 제주도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Q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