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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16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 1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6』 피고인은 2017. 4. 12. 20:21 경 대구 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남, 56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달라고 하여 위 F가 이를 꺼 내 계산하려 하자, 재차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여 그 비닐봉지를 받아 카운터 위에 놓은 다음, ‘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

그럼 저도 조용히 가겠습니다.

제가 돈 들고 나간다면 경찰을 불러도 좋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 내 위 F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손을 움직여 그 주머니 안에 실제로 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 F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그 곳 금 전통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229,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위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223』 피고인은 2017. 4. 5. 13:00 경 파주시 G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8매( 수사기록 제 72 쪽), 메모지 사진 1매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합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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