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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2410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5.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B의 주주명부상 1997년경부터 B의 총 발행주식 13만 주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23,500주는 C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 14.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의 딸 D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D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B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다만 압류의 대상이 원고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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