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요지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5구합241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위하여 1995. 5.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갑의 주주명부상 1997년경부터 갑의 총 발행주식 13만주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123,500주는 DDD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 14.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DDD의 딸 EEE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EEE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갑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다만 압류의 대상이 원고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의 실질적 운영자 DDD으로부터 개인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받고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갑에 투자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DDD의 딸이자 현재 갑의 대표이사인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국세체납을이유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그러나 DDD, EEE 명의로 작성된 '원고는 갑에 6,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6,500주는 DDD의 딸인 EEE소유이다.'라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