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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단16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3. 6. 1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경남 거창군 강남로 210-10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주차장 앞 골목길에서 그전에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전자발찌 착용사실을 알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힘껏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90분간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 위반 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사보고(위치 추적 위반 시간)

1. 휴대용 추적 장치 발견 장소 및 파손상태 촬영 사진 첨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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