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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6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의 죄 및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00:00 ~06:00 ,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아 2012. 11.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6. 9. 00:06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들이 가지 말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00:25경 귀가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부분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ㆍ 전파방해 또는 수진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구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4:58경부터 05:06경까지, 05:37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주거지에 둔 채 외출하여, 약 31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재차 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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