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17:45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 영 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 정로 쪽에서 원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감 포 지하도 쪽에서 경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근 위지 골 견 열 골절(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에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8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